9월 4일 가자추출물 원료 AyuFlex®가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인한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기능성으로 식약처 개별인정형에 등재됐습니다.
다리 부기 완화를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원료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근거 시험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언제 제품으로 만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자추출물 다리 부기, 무엇이 인정됐나
2026년 9월 4일 식약처 개별인정형 기능성 인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정받은 원료는 가자에서 얻은 추출물 AyuFlex®이고, 기능성 문구는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인한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입니다.
이 기능성으로 가자추출물이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장인, 장거리 이동이 잦은 건강한 성인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포인트는 인정 문구에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붙어 있거나 걸어 다니는 상황의 붓기와는 조건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개별인정형은 식약처가 인체시험 등 근거를 심사해서 특정 원료에 기능성을 따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목록에 올라 있는 기존 원료와 갈립니다.
즉, 원료 회사가 시험 근거를 들어 심사를 청구하고 통과해야 인정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는 원료 단계에서의 인정이지, 소비자가 지금 살 수 있는 제품의 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원료는 관절·연골 기능성에 이어 두 번째 기능성을 받은 이중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나의 원료가 여러 기능성 문구를 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인정 발표가 당일 기준 보도된 매체는 한 곳이라, 후속 공개 자료가 늘어나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원료명 | 가자추출물 (AyuFlex®) |
|---|---|
| 인정 기능성 |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인한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
| 인정 방식 | 식약처 개별인정형, 국내 최초 |
| 근거 | 8주(56일) 인체적용시험, 대조군 대비 유의한 다리 둘레 감소 |
| 설계 섭취량 | 1일 500mg |
| 출시 | 연내(2026년 12월 31일까지) 건기능식품 출시 예정 |


근거 시험: 8주(56일), 하루 500mg
심사를 통과한 근거는 8주간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으로, 대조군과 비교해 다리 둘레가 유의하게 줄었다는 결과입니다.
8주를 날짜로 환산하면 56일이고, 1일 500mg 설계로 채웠을 때 시험 기간 전체 섭취량은 28,000mg입니다.
대조군을 둔 비교 시험이라는 점이 이번 인정의 핵심 구조입니다.
비교 대상 없이 섭취 전후만 보는 설계와 달리, 유의한 차이가 어느 쪽에서 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이 인정의 최소 요건이 됩니다.
개별인정형 심사에서 인체적용시험 8주는 유효성 입증의 표준적 최소 설계 단위로 통상 평가됩니다.
다만 시험의 대상자 수, 측정한 부위, 둘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발표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목 둘레인지 종아리 둘레인지, 몇 명 대상이었는지는 원 심사 자료가 공개돼야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숫자로 감소폭을 재단하는 글은 근거가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 8주라는 것은, 효과 판단을 위해서도 최소 8주 가까이 섭취를 이어야 비교 가능한 전제가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제품의 권장 섭취 기간은 출시 제품의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인정 문구 자체가 ‘완화’에 한정돼 있으니, 시험 결과도 부기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불편감과 둘레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기능성 인정’과 ‘부기 빠지는 영양제’의 차이
인정받은 기능성은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라는 조건이 붙은 다리 불편감 완화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붓기 빠짐’ 효능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 불편감만 그 범위입니다.
그러니 제품 광고에서 이 조건이 빠진 채 ‘부기 제거’ 같은 문구로 확대 해석된다면, 그것은 인정 문구와 다른 표현입니다.
표시 문구가 식약처 인정 문구와 일치하는지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리 붓기는 심장·신장·림프 등 질환의 증상일 수 있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건강한 사람의 일시적 불편감입니다.
붓기가 한쪽만 생기거나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영양제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아침에 붓고 저녁에 풀리는 정도의 변동이라면 이 기능성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거나 점점 심해지는 붓기라면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인정’은 식약처가 심사한 근거를 인정한 것이지, 광고 문구처럼 어떤 붓기에나 효과가 단정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인정과 효능 단정 사이에는 이런 범위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같은 원료를 쓴 제품이라도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팔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확인할 것은 원료명이 아니라 제품에 찍힌 기능성 표시 문구입니다.

건기능식품 완제품, 언제 살 수 있나
지금 시점에서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완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원료 인정 단계이며, 이 원료를 적용한 건기능식품은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발표일부터 예정일까지는 약 3개월 27일 남은 시점입니다.
이 원료는 관절·연골 기능성에 이어 두 번째 기능성을 받은 이중 기능성 원료라, 같은 원료가 여러 기능성 문구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종 제품명, 함량, 가격, 제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일 500mg이라는 설계 값이 완제품 함량에 그대로 들어갈지도 확정 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판매 중인 ‘부기 완화’ 문구의 제품은 이번 인정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표시 뒷면의 기능성 문구와 원료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시되면 제품 표시에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인한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문구가 식약처 인정 문구 그대로 들어가는지가 첫 확인 항목입니다.
문구가 조건절 없이 축약돼 있다면 그 제품은 이 인정을 근거로 삼은 제품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연내 출시가 예정대로 지켜지는지, 어느 브랜드가 먼저 적용하는지는 후속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가자추출물 개별인정형 기능성 인정 발표 기사(머니투데이)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정보(개별인정형 절차·인정 범위)
함께 보면 좋은 글
📎 오메가3 효능, 식약처가 인정한 네 가지와 용량 구간
📎 갱년기 영양제 비호르몬, 임상 440명이 말하는 근거 수준
참고 자료
출시 제품에서 확인할 것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능성 원료 적용 건기능식품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 출시 제품의 최종 제품명·함량·가격이 공개되면 이 글의 정보를 갱신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4일 발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1일 500mg 설계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 함량이 최종 출시 제품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나온 제품의 표시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8주간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으로, 대조군과 비교해 다리 둘레가 유의하게 줄었다는 결과입니다. 8주는 56일에 해당하고, 시험 대상자 수와 구체적 감소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 기능성인가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장인, 장거리 이동이 잦은 건강한 성인처럼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다리 불편감을 겪는 사람입니다. 질환으로 인한 붓기는 이 기능성의 범위가 아닙니다.
: 2026년 9월 4일 기준 발표일
#가자추출물 #다리붓기 #다리부기 #건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 #다리붓기완화 #붓기관리
건강한 삶 소식 받기
새 소식을 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광고는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