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붙는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가 두 등급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도움을 줌’과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문장 하나 차이지만 인정된 근거의 무게가 다릅니다.
두 등급의 차이와 원료 인정 방식인 고시형·개별인정형, 제품을 고를 때 볼 표시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도움을 줌’과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디까지 인정됐나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방식의 차이
- 개별인정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해
-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필수 표시 항목
- 기능성 문구가 닿는 한계
- 이 글의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도움을 줌’과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디까지 인정됐나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 문구는 두 등급입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해당하면 ‘도움을 줌’으로 표시합니다.
‘생리활성기능’에 해당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도움을 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인정된 표현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은 가능성 수준입니다.
어떤 설계의 근거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붙는 문구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볼 때 문구가 어느 쪽인지가 인정된 근거의 무게를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도에서도 이 두 등급 구분이 제도의 기본으로 운영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단, 어느 원료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확인된 목록 자료가 없어서입니다.
| ‘도움을 줌’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인정된 표현 |
|---|---|
| ‘도움을 줄 수 있음’ | 생리활성기능 — 가능성 수준으로 인정된 표현 |
| 고시형 | 식약처 고시 문구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시 |
| 개별인정형 | 제조사가 심사받아 인정받은 문구 표시 |
| 필수 표시 | 마크·제품명·업소명·소비기한·영양정보·기능정보·’의약품 아님’ 문구 등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방식의 차이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나뉩니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미리 정한 기준과 문구를 그대로 쓰는 형태입니다.
제조사가 고시 문구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표시해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거나 단어 하나를 고치면 심의에서 반려되므로, 품목제조신고증과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개별인정형은 제조사가 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문구를 쓰는 방식입니다.
심사 절차나 소요 기간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2027년 대상은 빌베리 등 10종
개별인정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해
‘개별인정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태는 인정을 받는 방식이 다를 뿐 효과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은 인정 방식이 아니라 붙은 문구의 등급입니다.
‘도움을 줌’이 붙었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그치는지를 먼저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필수 표시 항목
제도 대상 제품인지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표시 의무 항목의 첫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제품명보다 앞서 확인됩니다.
필수 표시 항목에는 제품명과 업소명·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와 기능정보가 들어갑니다.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능정보는 품목제조신고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하며,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기능성처럼 쓰면 지적 대상입니다.
여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뜻하는 문구가 반드시 붙습니다.
기능성 문구와 이 문구가 세트로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고 제조 후에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으면 유전자변형 표시도 해야 합니다.
이 표시 의무는 수입·판매업자가 등록한 제품에도 같습니다.
관련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능성 문구가 닿는 한계
기능성 표현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낫는다’나 ‘예방한다’ 같은 말은 기능성 문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영양기능정보를 하단 구석에 작게 배치하는 것도 심의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원재료의 효능 설명과 제품의 기능성을 섞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드는 표현도 같습니다.

👉 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 문구는 2가지, ‘혈당 스파이크’는 제외
이 글의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는 ‘도움을 줌’과 ‘도움을 줄 수 있음’ 두 등급으로 운영되며, 등급이 곧 인정된 근거의 무게입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은 인정 방식의 차이일 뿐 효과의 우열이 아닙니다.
제품을 볼 때는 마크, 기능정보의 등급, ‘의약품이 아님’ 문구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7월 10일 식약처 기능성 표시 기준 보도까지이며, 그 이후 고시 변경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능성 표시 2등급으로 나뉜다는 2026년 7월 10일 보도
👉 필수 표시사항 법적 근거를 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안내
👉 고시 문구 변경 금지와 상세페이지 심의 기준을 정리한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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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등급 구분은 확인 — 구체 원료 목록은 미확인 (pressian.com)
- 고시 문구 한 글자 변경·임의 해석 시 즉시 반려, 영양기능정보 하단 구석 배치 시 지적 (blog.gencystudio.com)
- 마크가 표시 의무 항목 첫 항목이라는 사실만 확인 — 마크 조회 사이트·도식은 미확인 (easylaw.go.kr)
문구를 읽기 전에 알아 둘 것
-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마크는 필수 표시 항목의 첫 항목이라 포장에서 제품명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마크로 제품을 조회하는 공식 창구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개별인정형과 고시형 중 어느 쪽이 낫나요? — 인정 방식의 차이일 뿐 우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구 등급(‘도움을 줌’ 여부)을 보는 편이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능정보를 원하는 대로 고쳐 쓸 수 있나요? — 고시형 문구는 한 글자라도 바꾸면 반려됩니다. 기능정보는 품목제조신고증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움을 줌’과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움을 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인정된 표현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은 가능성 수준입니다. 근거 수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Q. 기능성 문구를 제조사가 수정할 수 있나요?
고시형은 식약처 고시 문구를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능정보는 품목제조신고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Q. 개별인정형이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요. 인정 방식의 차이일 뿐 효과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마크는 필수 표시 항목의 첫 항목이라 포장에서 제품명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요약
표지 사진: Assorted pharmaceuticals by LadyofProcrastination by LadyofProcrastination —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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