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 문구는 2가지, ‘혈당 스파이크’는 제외

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 문구는 2가지, '혈당 스파이크'는 제외

2026년 8월 28일 식품업계의 혈당 관리 경쟁을 다룬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팔라티노스를 넣은 제품들입니다.
이 경쟁이 놓인 저당 식품 시장은 2025년 4,120억원 규모입니다.
2022년 3,010억원에서 36.9% 늘어난 값입니다.
기사에 식약처 인정 여부를 밝힌 대목은 없었습니다.
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 문구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 문구 2가지와 고시형 원료 11종

식품안전나라의 혈당조절 갈래에 적힌 인정 기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어느 쪽에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갈립니다.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이 고시된 원료입니다.
이 고시를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목록에는 11종이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바나바잎 추출물도 고시형 11종에 들어 있습니다.

라벨에 찍히는 문장은 갈래 대표 문구가 아닙니다.
원료마다 따로 정해진 문구를 따릅니다.
그 차이는 2026년 4월 13일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6-32호입니다.
고시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에 이 고시로 붙은 문구는 이렇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신규 추가됐습니다.
갈래 대표 문구 앞의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목록은 키토올리고당을 아직 개별인정형 칸에 두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정 혈당 기능성은 원료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형 (공전 등재 · 별도 인정 절차 없음)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구아바잎 추출물 · 귀리식이섬유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 대두식이섬유 · 밀식이섬유 · 바나바잎 추출물 · 옥수수겨식이섬유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호로파종자식이섬유 (11종)
개별인정형 (식품안전나라 목록 기준 ·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 L-arabinose · 상엽추출물 · 서목태펩타이드 · 키토올리고당 · 타가토스 · 홍삼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등 (전체 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목록에 아직 반영 안 됨 키토올리고당 — 고시 제2026-32호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혈당 기능성이 추가된 고시형 원료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목록에는 개별인정형(제2018-10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음 팔라티노스 — 8월 28일 보도에 함께 거론됐지만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 목록에는 없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와 인정 문구 원문

👉 고시 제2026-32호 — 키토올리고당 혈당 기능성 신규 추가

‘혈당 스파이크’는 인정 문구일까?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사와 광고에는 자주 쓰이지만 인정 기능성 문구 두 가지에는 없습니다.
라벨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식약처가 원료별로 지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5일 식약처가 일반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를 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65건이 적발됐습니다.
질병 예방·치료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123건으로 75%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는 38건으로 23%였습니다.
‘면역력 피로 개선’과 ‘혈당관리’가 그 유형의 예입니다.

‘혈당관리’라는 말 자체가 언제나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기능성표시식품은 정해진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것은 그 요건 없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쓴 경우입니다.

2026년 6월 5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을 유형별 가로 막대로 나눈 그림. 질병 예방·치료 오인 123건 75퍼센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 23퍼센트, 거짓·과장 3건 1.8퍼센트, 소비자 기만 1건 0.6퍼센트
‘혈당관리’는 두 번째 막대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형의 예로 제시된 표현입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라벨에서 가르는 법

라벨에서 둘을 가르는 가장 빠른 지점은 인증 도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증 마크가 붙습니다.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힙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는 그 마크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 밖의 일반식품에는 인정 문구를 쓸 자리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조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합니다.
근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로 2020년 12월 29일 제정됐습니다.
제2024-62호로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주표시면에 쓸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의 문장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함께 씁니다.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도 들어갑니다.

쓸 수 있는 원료는 기준·규격에 실린 것과 별도 인정 원료 등입니다.
광고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자율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에 두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각각 허용된 표현만 쓸 수 있습니다.

라벨을 세 갈래로 나눈 비교 카드. 건강기능식품은 인증 도안이 있고 기능성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히며, 기능성표시식품은 도안 없이 정해진 형식의 문장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함께 쓰고, 그 밖의 일반식품에는 인정 문구가 없다
‘혈당 스파이크 관리’ 같은 표현이 놓이는 자리는 인정 문구가 없는 셋째 칸입니다.

👉 정책브리핑 —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표시식품을 구분하는 법

👉 같은 방식으로 인정 기능성과 국내 기준을 갈라 본 비타민D 정리

캡슐·정제 일반식품 12포인트 문구, 행정예고 단계

캡슐과 정제 형태의 일반식품에 표시를 하나 더 붙이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 제2026-296호를 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입니다.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넣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정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직접 섭취하지 않는 조리용 제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1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시행일이 아니라 행정예고 의견수렴 마감일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진행 단계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린 흐름도. 2026년 6월 22일 행정예고 공고 제2026-296호, 2026년 8월 21일 의견 제출 기한 종료, 확정 고시는 날짜 미정으로 점선 상자에 표시
8월 21일은 의견수렴이 끝난 날이고, 확정 고시와 시행 시점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식약처 공고 제2026-296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뒤에 볼 날짜와 문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확정·고시 여부 — 의견 제출은 2026년 8월 21일로 마감됐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원료 목록에 고시 제2026-32호(키토올리고당)가 반영되는 시점 — 이 페이지에는 기준일 표기가 없습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8일까지 확인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당 스파이크’라고 적힌 제품은 위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갈래의 인정 기능성 문구 두 가지에 그 표현이 없다는 것과, 요건 없이 ‘혈당관리’ 등을 내건 일반식품 광고가 2026년 6월 5일 점검에서 적발됐다는 것까지입니다.

Q. 일반식품에도 혈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나요?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주표시면에 ‘본 제품에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함께 적고, 허용된 원료 범위 안에서만 표시합니다.

Q.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 있으면 어떤 문구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고시형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지만, 라벨 문장은 그 원료에 정해진 고시 문구를 따릅니다. 2026년 4월 키토올리고당에 붙은 문구가 갈래 대표 문구보다 짧았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혈당조절 갈래에 적힌 인정 기능성 문구는 두 가지이고, ‘혈당 스파이크’는 그 안에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목록의 고시형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는 11종이며,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영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라벨에 찍히는 문장은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원료마다 정해진 문구입니다.
일반식품은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정해진 형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려는 제품의 라벨에서 인증 도안과 원료 이름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의 구매나 특정 복용량을 권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료진·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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